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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혁신관련 법령분석과 향후 입법·정책과제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머리말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18

3. 연구의 범위 21

4. 연구의 방법 21

Ⅱ. 디지털금융의 정의와 규제체계 22

1. 서설 22

2. 디지털금융의 정의 22

가. 의의 22

나. 유형 24

3. 디지털금융의 기능과 평가 29

가. 디지털금융의 기능 29

나. 평가 32

4. 디지털금융의 규제체계 34

가. 의의 34

나. 디지털금융과 전자금융거래법 34

다. 디지털금융과 기능별 규제 44

Ⅲ. 제20대 국회의 입법 성과 45

1. 서설 45

2. 일반거래법상 과제 45

가. 서언 45

나. 새로운 기술의 법적 지위와 효력의 확인 46

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법리 51

라. 새로운 법적 개념의 수용 가능성 54

3. 금융업규제법상 과제 62

가. 서언 62

나. 금융업종별 수용 63

다. 금융회사의 부재와 P2P방식의 도입 72

라. 금융법체계의 재편 74

4. 금융규제기본법상 과제 75

가. 서언 75

나. 규제샌드박스의 개선 76

다. 금융소외현상과 대응방안 78

라. 금융분쟁해결제도의 개선 80

Ⅳ.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 83

1. 서설 83

2. 일반거래법상 과제 83

가. 서언 83

나. 새로운 기술의 법적 지위와 효력의 확인 84

다. 새로운 법적 개념의 수용 가능성 101

3. 금융업규제법상 과제 111

가. 서언 111

나. 금융업종별 수용 112

다. 금융회사의 부재와 P2P방식의 도입 134

라. 금융법체계의 재편 136

4. 금융규제기본법상 과제 142

가. 서언 142

나. 규제샌드박스의 개선 142

다. 금융소외현상과 대응방안 144

라/다. 금융분쟁해결제도의 개선 156

Ⅴ. 입법상 과제와 방법 165

1. 서설 165

2. 입법과제와 형식 165

Ⅵ. 결론 168

참고문헌 169

[부록 1] 제20대 국회의 입법 성과(세부내용) 174

[부록 2] 관련 외국입법례 252

[표 1] 정보의 종류와 공개 API 이행시기 110

[표 2] 룩셈부르크 증권유통과 분산원장기술관련 조항 114

[표 3] 입법상 과제별 검토 결과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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