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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의 쟁정과 입법방향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9

3. 연구방법론 21

Ⅱ.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법제 개관 22

1.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 법제 범위 및 체계 22

2.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 관련 주요 법률 24

가. 과학기술혁신 주요 법률의 입법 연혁 24

나. 「과학기술기본법」의 연혁 26

다. 「과학기술기본법」 중심 종합조정 법제의 특징과 한계 27

Ⅲ.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체제 해외 사례 30

1.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30

2.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35

3.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39

4.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41

5. 영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45

6. 종합 및 시사점 47

Ⅳ. 종합조정의 쟁점 분석 및 입법방향 50

1. 과학기술 행정체제 측면 50

가. 개관 51

나. 연혁ㆍ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52

(1) 과학기술정책 자문 기능 52

(2) 법정계획 심의ㆍ의결 거버넌스 57

(3)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실무 사무조직 기능의 변천 72

(4) 부처 간 협의ㆍ조정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장관회의의 변천 74

(5) 종합 및 시사점 78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83

(1) 자문기능과 심의ㆍ의결 기능의 분리를 통한 각 기능의 고유한 역할 구분 필요성 83

(2) 심의ㆍ의결 기능 강화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통합 필요성 85

(3) 종합조정 사무조직(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와 소관 법률 확대 필요성 89

(4) 자문회의의 개방성 확대를 통한 자문 기능의 실질화 필요성 92

(5)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안) 종합 94

2. 정책ㆍ기획 측면 100

가. 개관 101

나. 연혁ㆍ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106

(1)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근거 법령 106

(2) 중장기계획 사전 검토ㆍ조정 절차 107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 방향 109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범위 확대를 통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체계 강화 필요성 109

(2)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수행주체의 불일치 해소 필요성 114

(3)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절차 도입 필요성 118

3. 예산 배분ㆍ조정 측면 121

가. 개관 122

나. 연혁ㆍ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123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절차 123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연혁 126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131

(1) 과학기술정책 심의ㆍ의결기구 예산 배분ㆍ조정 범위 제한에 따른 종합 조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전략 필요성 131

(2)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강화 필요성 134

(3) 기획재정부의 사후 예산 조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배분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 필요성 136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예비비 설정 근거 마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지출한도 공동설정 필요성 139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 143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측면 144

가. 개관 145

나. 연혁ㆍ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147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47

(2) 혁신적ㆍ도전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연혁 147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제재 절차 149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150

다. 쟁점의 분석 및 입법적 개선 방향 155

(1) 혁신도전형 등 창의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제약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 155

(2)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처분 절차의 조정 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 필요성 162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변경된 관리 절차의 범부처 조정을 위한 입법적 개선 필요성: 기술료의 예시 166

5. 연구개발 성과평가ㆍ관리ㆍ활용 측면 170

가. 개관 171

나. 연혁ㆍ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172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 방향 178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확대 검토의 필요성 178

(2) 연구성과평가법의 위임에 따른 표준지침의 소관 범위 불일치 해소 및 필요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행정규칙으로의 이관 필요성 181

(3)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간소화 및 사업평가의 고유지표 설정의 필요성 183

(4) 연구관리전문기관 지정규정의 통합 및 체계 정비의 필요성 188

(5) 성과 관리ㆍ활용 규율법제의 정비를 통한 체계성ㆍ효율성 강화 필요성 193

(6)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관련 법률의 통합 필요성 194

(7) 성과관리의 토대가 되는 각종 조사ㆍ평가의 유형별 근거 법률의 정합성 제고 필요성 199

6.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측면 203

가. 개관 204

나. 연혁ㆍ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205

(1)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관련 법제 205

(2) 「과학기술기본법」의 공공연구개발성과 실용화 관련 조문 206

다.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211

(1)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종합조정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의 「과학기술ㆍ혁신기본법」으로의 개정 필요성 211

(2)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통합 정비의 필요성 216

Ⅴ. 결론 217

1. 종합조정 쟁점 및 입법방향 요약 217

2. 후속연구 방향성 223

참고문헌 225

[표 1]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 18

[표 2]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 관련 법제 23

[표 3] 주요국 과학기술 종합조정 행정체제 비교 47

[표 4] 과학기술정책 자문ㆍ심의ㆍ조정 기구 변천과 입법 연혁 79

[표 5] 최종심의기구별 과학기술 분야 법정계획 현황('19) 86

[표 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정부위원 vs.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구성원 비교 88

[표 7] 문재인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법령('21.08.) 91

[표 8]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으로 이전 가능한 과학기술 관련 법률(예시) 92

[표 9]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안(3개안) 장ㆍ단점 비교 99

[표 10] 과학기술 종합조정: 과학기술 주요 계획의 구성과 조문 101

[표 11] 한ㆍ미ㆍ일 연구개발 수행 상위 부처 및 예산 비중 비교('19) 104

[표 12] 부처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19) 105

[표 13] 최종심의기구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추이('15-'19) 109

[표 14]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범부처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범위 확대를 위한 「생명공학육성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112

[표 15]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사전 검토 주체 규정의 불합치 조문 비교 115

[표 16]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절차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기준」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2안) 117

[표 17]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절차 도입 사전검토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20

[표 18] 주요 R&D 사업의 범위에 관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131

[표 19] 주요 R&D예산과 일반 R&D예산 현황('18-'21년) 133

[표 20] 주요 R&D예산과 일반 R&D예산 배분ㆍ조정 주체 일원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34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136

[표 22] 기획재정부 사후 예산 조정 제한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138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예비비 설정 근거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139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 공동설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140

[표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간 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 공동설정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142

[표 26] 과학기술 종합조정: 혁신도전형 연구사업의 관리 입법 연혁 149

[표 27] 정부 기술료 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 152

[표 28] 「과학기술기본법」 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유형 156

[표 29] 손실보상금, 포상금, 기타보전금 지급가능 범위 159

[표 30]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권한 모호함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165

[표 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기술료 징수 관련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167

[표 3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료 제도변경에 따른 타법개정 예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68

[표 33] 21대 국회 계류중인 연구개발성과법 개정안 비교('21.08.01.기준) 173

[표 34]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창의도전형 vs. 성과창출형 175

[표 3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vs. 선정ㆍ단계ㆍ성과평가 법률 비교 177

[표 36] 국립ㆍ전문연구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포함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179

[표 37]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평가단계별 적용범위 182

[표 38] 문재인정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에 따른 기관 개편 현황 190

[표 39] 전문기관 관리규정 통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92

[표 4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ㆍ활용 규율 법률 194

[표 41] 공공연구기관 기관평가 근거 법률 규정 비교 195

[표 4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성과평가에 관한 관련 법률 통합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197

[표 43] 「과학기술기본법」과 연구성과평가법에 근거를 둔 과학기술 분야 주요 조사 현행 수행 부서 199

[표 44] 「과학기술기본법」 과 연구성과평가법 간 조사ㆍ분석 근거 조문의 상호 이관을 통한 법률 체계 정비 개정안(예시: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

[표 45] 기술창업활성화(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과학기술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조문 비교 208

[표 46]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 213

[표 47]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성과(제16조의2) 통합 정비 개정안 216

[표 48] 과학기술 종합조정 관련 법제 쟁점과 입법방향 요약 221

[그림 1] 연구방법론 구조도 21

[그림 2] 과학기술 종합조정 주요 법률 입법 연혁도 25

[그림 3]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종합조정 관련 입법 체계 모식도 29

[그림 4] 2001년 일본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변화 31

[그림 5] 일본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조(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 32

[그림 6]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문부ㆍ과학상 운영체계(2014년 기준) 33

[그림 7] 일본「내각부설치법」개정 조직 변화: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 신설 34

[그림 8] 미국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성도 35

[그림 9] 독일 독일학술(과학&인문학)위원회 조직구조도 40

[그림 10] 프랑스 과학기술행체제 조직구조도 42

[그림 11] 프랑스 공공부문 연구수행 주체 44

[그림 12] 영국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 과정 46

[그림 1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2021년 7월 기준) 69

[그림 14] 각 정부별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조 비교 81

[그림 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분야 법정계획 및 정부 R&D 예산 심의 범위 모식도 86

[그림 16]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21) 90

[그림 17] 국가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안) (1안) 모식도 97

[그림 18] 국가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안) (2안) 모식도 98

[그림 19] 국가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안) (3안) 모식도 98

[그림 20]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계획 심의절차 106

[그림 21] 정부연구개발 예산안 편성 절차 123

[그림 22]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ㆍ확정 과정 125

[그림 23] 공공연구소와 기술료 수입(2014-2018) 151

[그림 24] 연구윤리 법령 종합 체계 163

[그림 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윤리 제재처분 절차 164

[그림 2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도 171

[그림 27]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평가 개선안 185

[그림 28]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평가 개선안 186

[그림 29]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관련 주요 개념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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