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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 최근 호주는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한 「온라인 안전법(2021)」(Online Safety Act 2021)을 제정하였다. 영국 역시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내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을 발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요청·심의를 통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콘텐츠는 ‘불법 콘텐츠’가 중심이고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콘텐츠’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 차원에서 규제대상 콘텐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이들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위하여 행정 기관을 통한 신고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콘텐츠 삭제 기간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안전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2021)」과 영국의 입법 동향이 참고가 될 것이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 김지현 1

[요약] 1

도입 2

호주 「온라인 안전법(2021)」 3

(1) 사이버괴롭힘 콘텐츠 3

(2) 온라인안전국 신고 시스템 3

영국 「온라인 안전법(안)」 5

(1) 규제 서비스 및 콘텐츠 5

(2) 서비스제공자의 '주의 의무' 6

우리 법과의 비교 7

해시태그

#최신외국입법정보 # 사이버괴롭힘 #사이버불링 #온라인안전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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