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화·산업화, 인구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해 인명·재산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
- 제21대국회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함
- 또한 국회는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방안으로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함
□ 향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입법·정책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물순환 및 도시홍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통합물관리 시행 체계를 기반으로 물순환 및 도시홍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함
- 자연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물관리기본법」상의 물순환에 대한 정의를 ‘인공계’까지 확대해야 함
- 물순환 관련 법정계획을 일원화해 ‘물순환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제21대국회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함
- 또한 국회는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방안으로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함
□ 향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입법·정책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물순환 및 도시홍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통합물관리 시행 체계를 기반으로 물순환 및 도시홍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함
- 자연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물관리기본법」상의 물순환에 대한 정의를 ‘인공계’까지 확대해야 함
- 물순환 관련 법정계획을 일원화해 ‘물순환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기후변화의 가속화 2
Ⅱ. 물관리 분야 기후변화 영향 3
1. 기후변화 전망과 물관리 영향 3
2. 최근 물 관련 재해 발생 현황 5
Ⅲ. 기후변화 관련 물관리 분야 입법 동향 6
1. 기후위기 선언 및 탄소중립기본법 마련 6
2. 물관리 분야 신규 법률 7
Ⅳ. 입법 및 정책과제 11
1.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11
2.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14
3. 물순환 정의 확대: 인공계 추가 15
4. 물순환 관련 법정계획 정비 16
Ⅴ. 기후위기 시대 대응 방안 17
참고문헌 19
[표 1] 최근 10년간(2013~2022년) 자연재해 인명피해 현황 5
[표 2] 도시홍수 예방대책 관련 법정계획 현황 10
[표 3] 부처별 물순환 체계 개선 관련 주요 법률 및 법정계획 12
[표 4]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침수방지시설 현황 13
[표 5] 물순환 정의 규정 비교 16
[표 6]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중점관리분야 및 추진 과제 17
[그림 1] 지구온난화 수준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4
[그림 2] 우리나라의 106년간(1012~2017년) 기후변화 추세 4
[그림 3] 최근 10년간(2013~2022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5
[그림 4] 물순환 개념도 8
[그림 5] 지역별 불투수면 현황(2021년 기준) 8
[그림 6] 도시홍수 발생 원인 10
[그림 7] (가칭)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