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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사회가 배출하는 양질의 인력을 지역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하여 기관과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지역인재의 범위와 권역 설정에 관한 이견도 상당하다. 제도 시행 7년차를 맞아 점검한 결과,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현행 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으로서 지역인재의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현재의 권역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자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2024.04.02.)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목차

1.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도입

2. 제도 시행결과 분석
(1) 제도 시행결과 개관
(2) 신규채용 지역인재의 대학별 분포

3.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1) 지역인재의 대상
(2) 지역의 범위
(3) 탄력적 운용 보장

4. 마무리

해시태그

#지역인재 #공공기관의무채용 #지역균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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