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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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5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5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6
(1)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국징칙 §10, 별표 1) 6
3. 소득세법 시행규칙 7
(1)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소득칙 §13) 7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ㆍ57, 법인칙 §6) 8
(3)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규정 정비(소득칙 §42) 9
(4)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소득칙 §70) 9
(5) 조제용역 원천징수 방법 정비(소득칙 §88) 10
(6)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소득칙 §82) 11
4. 법인세법 시행규칙 13
(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법인칙 §27의2) 13
(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적용범위 규정(법인칙 §33) 14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산출 시 계산방식 규정(법인칙 §39의4) 15
(4) 연결산출세액 정산을 하지 않는 완전지배 범위 구체화(법인칙 §60의5) 16
(5)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법인칙 별표5) 17
(6)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현행화(법인칙 별표6) 18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
(1)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상증칙 §14의3) 19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
(1)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종부칙 §5) 20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2
(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부가칙 §24의2 신설) 22
(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부가칙 §40) 23
(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24
(4) 위탁ㆍ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부가칙 §51의2 신설) 24
(5)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부가칙 §53) 25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부가칙 별표2의2, 조특칙 §48의7 신설) 26
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27
(1)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개소칙 §6의3②) 27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8
(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의2) 28
(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29
(3)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칙 §2) 30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칙 §4의3) 31
(5)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조특칙 §4의4 신설) 31
(6) 국가전략기술 등 해외 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특칙 §7) 32
(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조특칙 §8의3) 33
(8)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칙 §8의9 신설) 34
(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9) 35
(10)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규정 정비(조특칙 §45의9➄ 삭제) 36
(11)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조특칙 §47의2) 37
(12)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구체화(조특칙 §50의4 및 별표 15 신설) 38
(13) 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규정(조특칙 §93의10 신설) 39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
(1) 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칙 §45①) 40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41
11. 관세법 시행규칙 69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69
(2)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관세칙 §20의2ㆍ3 신설) 69
(3)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관세칙 §68의2➂) 70
(4)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세부사항 규정(관세칙 §73의3) 70
(5) 일시적 수출입 제한ㆍ금지 관련 수출입신고 기재사항 추가(관세칙 §77의6) 71
(6)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구체화(관세칙 §88) 71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관세칙 §89) 72
(8) 관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관세칙 별표2) 72
12. 기타 73
(1) 면세유 공급대상 농ㆍ임업기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73
(2) 면세유 공급대상 중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4) 73
(3)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무상수출 확인자 추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 74
(4)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완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2) 75
(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FTA관세칙 §10①, ⑩, 별지제3호서식) 76
(6)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관련 제도 정비(FTA관세칙 §17③, ⑧) 77
(7)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정(FTA관세칙 별표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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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