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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Review. 24-10호

(경제안보분석) 주요국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직접구매 방식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급성장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ㅇ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논의는 ▴소액면세 제도 개선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한 공급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

- 기존 규제의 집행을 검토*하는 동시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겨냥한 새로운 입법 움직임도 관찰

* 미국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를 위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검토, EU는 디지털 서비스법 집행 강화 추진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 속도와 경제적 파급력 고려시, 이러한 규제 논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 전망

■ 자국내 입법 상황을 고려하여 각기 상이한 규제 방식이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최소 면세제도의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공통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ㅇ (美) 美 의회에서 쉬인 등 중국의 의류 판매 플랫폼에 대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의 집행 강화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조정 논의도 함께 확대*

* 미 의회는 비시장 경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최소 면세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23.6.15)

ㅇ (EU) EU 집행위는 관세 개혁안(EU Customs Reform) 발표(’23.5.17)를 통해 EU의 150유로 이하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향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 논의와 연계되어 전개될 가능성

ㅇ TikTok 강제매각 법안이 통과되는 등 미국에서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논의도 對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전개될 가능성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 ’23.6.15)은 ‘비시장 경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최소 면세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중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

ㅇ EU 집행위는 최근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를 발표(’24.3.14)하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방식으로 전환

- EU집행위는 쉬인과 테무를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추가 지정(’24.4.26. / ’24.5.31)하여, 주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

 

(경제안보현안)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동향

■ ’24.5월 한국·영국 정부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여 AI가 추구해야 할 안전, 혁신, 포용의 3개 목표에 대한 국가 간 공감대를 형성(’24.5.21~22., 서울)

* AI Seoul Summit

ㅇ (5.21. 정상세션*) 참여국 정상 및 AI 관련 기업 CEO 등 고위급 관계자는 ‘서울 선언’ 및 그 부속서인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으며, 아울러 참석 기업들은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 참여

* ▴(정부·국제기구)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EU, 한국, 싱가포르, 호주(불참, 결과문서 참여), UN, OECD, ▴(기업) 삼성, 네이버, 슈미트 재단,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미스트랄AI,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메타, xAI 등 참석

※ 각 결과문서의 주요 내용은 ‘2. AI 서울 정상회의 주요 내용’ 참고

ㅇ (5.22. 각료세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 정부 및 기업·학계·시민사회 주요 인사 22명은 AI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28개국 장관*은 ‘서울 각료 성명’을 채택

*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케냐,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UAE, 영국, 미국, EU

 

(경제안보연구동향)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의 프렌드쇼어링」 주요 내용

   CSIS(’24.4), 「Friendshoring the Lithium-Ion Battery Supply Chain」 요약·정리

❏ 본 보고서는 핵심광물의 처리·정제를 중심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을 분석하고,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활용을 제안

ㅇ(내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 ▴주요 핵심광물의 정제 공정 ▴美 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관련 조치 ▴정책 제언 및 결론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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