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
ㅇ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음
ㅇ 부동산 세제는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개편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ㅇ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생산·중소기업·벤처투자·지방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ㅇ 동시에 하이브리드차 등 일부 비과세·감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출산·혼인·대중교통 관련 일부 지원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함
□ 부동산 세제의 거주·가액 중심 개편
ㅇ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로 정하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을 적용함
ㅇ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를 적용하며, 세율은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함
ㅇ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연 2,500만 원으로 확대함
ㅇ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에는 양도세 감면을 적용함
□ 서민·청년의 소득·자산형성 지원
ㅇ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인상함
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15~34세 청년에게 17% 공제율을 적용함
ㅇ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연간 2,000만 원·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함
ㅇ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고,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미래산업·중소기업·지방 지원
ㅇ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
ㅇ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난 뒤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점감된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함
ㅇ 연구·개발비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수도권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배, 기타 비수도권 1.3배, 우대지역 1.5배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함
ㅇ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수도권 5년에서 지역에 따라 6~10년으로 확대하고, 지방 이전 근로자의 이주수당과 고향사랑기부금에도 지역별 세제 우대를 적용함
□ 비과세·감면 정비와 납세편의 개선
ㅇ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하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감면한도는 2027~2028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9년 종료함
ㅇ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와 대중교통 이용액 추가공제는 세제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함
ㅇ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추고,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을 폐지해 기본한도 500만 원을 적용함
ㅇ 적격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은 경조사비 30만 원, 그 밖의 업무추진비 5만 원으로 높이고, 일부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함
[출처]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2026.08.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08.03.) / 재정경제부
목차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1
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1
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조특법) 2
③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조특법) 3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조특법) 4
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조특법) 4
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조특법) 5
⑦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제출(조특법) 5
⑧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조특법) 6
⑨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조특법) 6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소득법·법인법) 7
(3)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7
(4)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8
(5)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조특법·령) 9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7)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1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1)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12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조특법) 12
②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3
(2)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14
(3)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5
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15
②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6
③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17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18
①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18
②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19
③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령) 20
④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법·령) 21
⑤ ISA 제도 정비(조특법) 22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23
(3)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24
Ⅱ. 민생·지방 지원
1. 서민·중산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25
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25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26
(2)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27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27
(4)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28
(5)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28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29
(7)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30
(8)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9)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31
(10)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1
(11)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32
(12)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 33
①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조특법) 33
②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34
③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34
④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35
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35
⑥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5
(13)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36
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관세법·령) 36
②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관세법) 37
③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관세법) 37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1)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38
(2)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조특법) 39
(3)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0
(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0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령) 41
(6)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조특법·령) 42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43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43
3. 지방주도성장 강화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44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5
(3)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46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47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48
(6)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49
① 감면요건 합리화(조특법) 49
②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조특법) 50
③ 감면한도 적용(조특법) 51
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조특법) 52
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조특법) 53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54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56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56
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57
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58
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소득법) 59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법) 60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61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종부법·령) 62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63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64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65
(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66
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종부법) 66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종부법) 67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68
(10)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69
(11)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70
①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0
②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특례 확대(소득령, 종부령) 71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72
(1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소득령) 73
(1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종부령) 74
(15)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75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소득령) 75
②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 조정(법인령) 76
③ 중과세율 완화 및 장특공제 우대 축소 특례 신설(조특법) 77
(1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78
(17)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79
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79
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80
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81
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82
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조특법) 83
(18)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84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소득법·령·칙) 84
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소득법·령) 86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소득법·령) 87
④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소득법·령) 88
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소득법) 90
(19)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91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종부법·령) 91
②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종부법·령) 92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 93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조특법, 종부령) 94
(22)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95
①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95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 95
③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법인법) 96
④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법) 96
2. 가업상속공제 개편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97
①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령) 97
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 98
③ 심사위원회 신설(상증법·령) 99
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법·령) 100
⑤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상증령) 101
⑥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상증령) 102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상증법) 103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상증법·령) 104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상증법·령) 105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조특법·령) 107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조특법·령) 109
(5)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111
①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11
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112
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조특법) 113
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조특법) 114
⑤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115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종료】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6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6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17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7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령) 118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19
(7)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9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관세법·칙) 120
(9)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0
(1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122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123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23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124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5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25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부가법·령) 126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조특법) 126
(19)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7
【재정전환】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소득법) 128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8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9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29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30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30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30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조특법) 131
(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31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32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133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133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34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34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35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5
【재설계】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령) 136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령) 137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138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139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140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조특법·령·칙) 141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조특법) 142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143
(9) 외국인 등 우수인재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편 144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령) 144
②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조특령) 145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6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47
(12)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조특법) 147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령) 148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소득법) 148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149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150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조특법) 151
【상시화】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조특법) 152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152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조특법) 153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153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53
【적용기한 연장】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4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5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6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6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7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7
(7)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58
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8
② 기업구조조정리츠 취득 주택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인령) 158
③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159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0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0
(10)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1
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61
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61
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62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2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3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3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령) 164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상증법) 166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67
(4)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168
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소득법·령, 법인법·령) 168
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법인법) 169
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소득법, 법인령) 170
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법인령, 상증법) 171
⑤ 자기주식등 취득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소득령, 법인령) 171
⑥ 현물출자등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연장(조특령) 172
(5)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종료(주세법) 173
(6)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174
(7)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175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1) 포상금 제도 개편 176
①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국기법·령) 176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관세법·령) 177
③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상향(국기령) 178
(2) 해외신탁 관리 강화 179
① 「국제조세조정법」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국기법·령) 179
②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국조법) 180
(3) 압류해제 요건 강화(국징법) 181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관세법) 182
3. 납세편의 제고
(1)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소득령·법인령) 183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183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184
(4)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부가령) 184
(5)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령) 185
(6)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186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부가법·령, 소득령) 187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188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89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소득법) 190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소득법) 191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소득법) 192
(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소득법·령) 192
(7)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조합비 요건 조정(소득령) 193
(8)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법인법·령) 194
(9)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내국법인인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법인령) 195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196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조특법) 197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98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조특법) 198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상증법·령) 199
(2)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200
(3)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 201
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201
②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202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상증법) 203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상증법) 204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소득법) 205
(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종부법) 206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종부법) 207
(9)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조특법·령) 208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09
(1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조특법) 210
【부가가치세 등】
(1)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부가령) 211
(2)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조특법) 212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212
①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212
②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조특법) 213
③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조특법) 213
【국제조세】
(1)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214
①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214
②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215
③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조법·령) 216
④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조법) 217
⑤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국조령) 218
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보완(국조령) 218
(2)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국조법·령) 219
(3)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소득법) 220
(4)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221
①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법인법) 221
② 국외 구조조정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한 취득가액 조정 특례 신설(법인령) 222
(5)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소득법, 법인법) 223
【관세】
(1)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법) 224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관세법) 224
(3)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관세법) 225
(4)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관세법) 226
(5)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관세법) 227
(6)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관세법) 228
(7) 마약류ㆍ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229
①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관세법) 229
②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관세법) 230
【국세 제반 분야】
(1)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231
(2)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232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232
(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국기법) 233
(5)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국기법) 234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234
(7)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국징법·령) 235
(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조특법·령) 236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237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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