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정 헌법의 함의 : 중국 헌법과의 비교

2026년 3월 22-23일 최고인민위원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 대폭 수정·보충되었다. 이번 개정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 법 규범으로 수용한 것으로,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헌법질서의 근본 적 전환이라 할 것이다.

본 브리프는 개정헌법의 핵심 변화를 중국 헌법의 대만 통일 규범과 비교하여 분 석한다. 중국이 1978년 ‘대만 해방’에서 1982년 ‘통일 완성’으로 통일 의지를 강 화해 온 반면, 북한은 통일 표현을 단계적으로 약화시키다가 이번 개정에서 사실 상 삭제하였다. 특히 개정 헌법 제2조에 최초로 신설된 영토조항은 통일의 근거 로 기능해 온 전통적 영토조항과 달리 ‘분리 고착화’의 법적 경계선으로 작동하는 비전형적 입법례를 보여준다. 다만 북한은 ‘분리’는 헌법에 명문화하면서도 ‘적대’ 는 유보함으로써, 헌법 개정 없이도 대남 관계를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제4조 체계와 충돌하나, 통일을 결과가 아 닌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그대 로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발전법」 등 하위 법률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 환경에 대 응할 정책적 공간을 확보하는 접근이 요구되며, 「반분열국가법」이 보여주는 헌법 과 법률 이원구조는 이러한 균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비교법적 지원이 된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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