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28.(수)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함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체류기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E-9) 신설
- 서비스업 외국인력(E-9) 고용 가능업종 확대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무 등)
- 내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강화 (외국인력 적재적소 배치)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체류기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E-9) 신설
- 서비스업 외국인력(E-9) 고용 가능업종 확대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무 등)
- 내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강화 (외국인력 적재적소 배치)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운영 경과 및 성과 3
Ⅱ. 운영 여건과 향후 과제 4
1. 최근 운영 여건 4
2. 운영상 한계 및 향후 과제 8
Ⅲ. 고용허가제 개편방향 11
1.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12
2.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16
3. 외국인력 사회 통합을 위한 체류지원 강화 21
4. 외국인력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25
Ⅳ. 추진계획 26
[붙임] 과제별 추진 일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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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