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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ncentives: A Summary of Federal Program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장려책: 미 연방정부 프로그램 개관)

에너지의 이용가능성 및 비용, 화석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폭넓은 장려책을 마련함. 현재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1970년대에 승인되어 이후 재승인되거나 경제적 변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정됨.

2005년부터 미 의회는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대표적으로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 「에너지 향상 및 확대법(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등이 있음.
미 에너지부는 가장 많은 수의 연구,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시연·배치(RDD&D) 기금 및 계약, 주택단열 지원, 생산 인센티브, 대출보증,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이에 포함됨. 아울러, 에너지부는 주정부에 에너지 정책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기타 연방정부 기관이 에너지 효율 강화 및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지원함. 에너지부 이외에도 농무부, 재무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 중소기업청 등의 연방부처 및 기관이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이 보고서는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존, 재생에너지 RDD&D 등을 위해 기금, 대출, 대출보증,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개관함.

해시태그

#재생에너지 # 미국에너지정책 # 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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