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월 9일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하고,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도입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함
* 개인예산제 :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전략
[출처]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3.03.09.) / 보건복지부
* 개인예산제 :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전략
[출처]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3.03.09.)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