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8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13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4
Ⅱ. 생활인구 제도 개요 17
1. 생활인구 개념 17
가. 생활인구 도입 배경과 개념 17
나. 생활인구의 산정방식 18
2. 생활인구 확대 관련 규정 20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
나. 지방자치단체 생활인구 관련 조례 21
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산정결과 및 한계 23
가. 생활인구 산정결과 23
나. 생활인구 산정의 한계 28
Ⅲ.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현황 31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31
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31
나.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사업 32
2. 디지털 관광주민증 및 지역별 도민증ㆍ시민증ㆍ군민증 제도 35
가.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35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도민증ㆍ시민증ㆍ군민증 38
3.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등록제 논의 42
Ⅳ/Ⅵ. 해외 주요국 유연거주 제도 사례 44
1. 일본의 두 지역 거주 제도 44
가.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44
나. 두 지역 거주 운영 사례 46
다. 소결 및 시사점 52
2. 유럽의 복수주소제 및 세컨드 홈 제도 53
가. 독일 53
나. 오스트리아 55
다. 스위스 58
라. 영국 60
마. 프랑스 63
바. 소결 및 시사점 66
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과제 68
1. 기본방향 68
2. 생활인구 제도의 기초 구축 69
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의 연계 69
나. 체류인구 개념 및 측정방식의 세분화 71
3. 생활인구 제도의 기반 강화 72
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의 확대 72
나. 생활인구 활용이 적합한 분야의 선정과 합리적 사용 73
4. 생활인구 제도의 확산ㆍ정착 75
가. 생활인구 촉진을 위한 생활거점 조성 75
나.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거주, 일자리, 교류 등 종합 정책 마련 76
다.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의 도입 78
라. 복수주소제의 도입 82
마. 소결 86
Ⅵ. 결론 88
참고문헌 90
판권기 105
[표 1] 인구개념 비교 15
[표 2]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별지 1] 19
[표 3]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 [별지 2] 19
[표 4] 지방자치단체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25.9.24. 기준) 22
[표 5] 생활인구 측정시 활용자료 및 기준시점 24
[표 6] 체류인구의 주요 특성현황 분석항목 25
[표 7] 2024년 월별 체류인구 배수가 높은 상위 5개 지역 27
[표 8] 2024년 분기별 체류인구의 특징 28
[표 9] 2024년, 2025년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 구입비 30
[표 10]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전략의 추진과제 및 실천과제 32
[표 11] 2023~2025년 고향올래 선정 사업 현황 33
[표 12]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 44곳 현황('25년 4월 기준) 35
[표 13]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및 이용 실적('22년~'24년) 36
[표 14]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도민증 운영 사례 38
[표 15]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시민ㆍ군민증 운영 사례('25년 8월 기준) 41
[표 16]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43
[표 17] 독일의 부 거주지 관련 규정(「연방등록법」 제21조) 53
[표 18] 독일의 주 거주지 판단 기준(「연방등록법」 제22조) 54
[표 19] 독일의 거주지에 따른 개인가구의 인구 현황('21~'23년) 55
[표 20] 최근 3년간 오스트리아 주별 부 거주지 인구 현황 57
[표 21] 트루가우주의 「주민등록 및 주정부 등록부에 관한 법률」 59
[표 22] '21년 잉글랜드, 웨일즈 제2주소 유형 및 일반 거주자의 비율 62
[표 23] 프랑스 주거지 유형별 통계('24.1.1. 기준) 65
[표 24]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생활인구) 74
[표 25]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87
[그림 1] 생활인구의 구성 18
[그림 2] 2024년 월별 생활인구 규모 26
[그림 3] 일본의 두 지역 거주 추진단계 46
[그림 4] 영국 내 세컨드 홈을 가진 가구의 지역별 분포 62
[그림 5]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단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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