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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수출의 구조적 제약 요인과 시사점 : 美 원자력 기술통제 규정을 중심으로

최근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사(社)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은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원자력협정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본 연구는 반복되는 우리 원전 수출의 발목 잡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IP) 분쟁이 아니라, ‘한미원자력협정’(조약)을 근거로 미국의 국내법 시행령인 ‘10 CFR Part 810’(행정규칙)이 한국의 원자력 활동을 통제하는 ‘이중 법적 지배구조’에서 근본 원인을 찾는다. 냉전기 핵 비확산을 목적으로 설계된 이 통제 체제는, 기술경쟁 시대에 들어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기제로 변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UAE 원전 수출(‘제품’ 수출/기술재사용권)과 체코 원전 수출(‘기술’ 이전/기술이전권)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체코의 높은 ‘현지화’ 요구는 10 CFR Part 810이 엄격히 통제하는 ‘기술의 재이전(re-transfer)’ 문제를 야기했고,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법적 명분이 되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이기에, ‘구조적 대응’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즉, 기업간 개별 계약 수정을 넘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나 10 CFR Part 810의 적용 배제 등에 합의해야 ‘완전한 기술 주권’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협상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농축·재처리 권한(핵주권) 확보와 원전 수출조건(상업이익)을 전략적으로 분리하여 협상이 필요하다. 둘째, 한미간 ‘Team ROK-USA’ 구상을 호혜적 관계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미 의회 비확산 강경파를 선제적으로 설득하는 다층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해시태그

#원전수출 # 한미원자력협정 # 기술통제 # 기술이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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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수출의 구조적 제약 요인과 시사점 : 美 원자력 기술통제 규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