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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시 시사점

□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음

□ 독일은 1951년, 스페인은 1979년, 대만은 2018년 각 법률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함

□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에 다량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역량 강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사전심사 제도 정비 등 조치가 필요함

□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 사이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현행 재판소원 법제

Ⅲ. 해외 주요국의 사례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해시태그

#헌법소원 # 재판소원제도 # 헌법재판소 # NARS현안분석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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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