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가,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17억 8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지원 대상으로 산정된 기업 수 115개는 2023년 기준 1인중증장애인기업 8,799개의 1.3%에 불과하다.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더 많은 1인중증장애인기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수화통역사 자격을 가진 의사소통형 업무지원인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장애인기업의 정의 및 현황
2.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3.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도 도입
4.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현황
5. 개선과제: 예산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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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지원예산 확대 및 창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