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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약의 발전 방향: 한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약 비교 포함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계약이행 간에 성공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으로 일반확정계약이 곤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종류로 일반개산계약과 성과보상(유인부)형계약인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등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과보상(유인부)형 계약종류의 적용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주요 이유는 성과보상형계약의 핵심사항인 예측 가능한 성과보상(incentive)이 명확하지 않고, 방위산업체의 원감절감을 유인할 동인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방위산업체의 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성과보상(유인부)형 계약을 적극 적용하여, 국가는 더 적은 지출을, 방위산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에서 성과보상형계약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첫째, 이들 계약의 미적용 원인의 주요 요소를 식별하였고, 둘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위험 저감을 위해 방사청과 방위산업체 간 공정과 균형의 담보, 셋째, 방사청의 심층 정책연구 수행, 넷째, 원가기반에서 성과기반으로 방위사업 이윤 산정의 기본 개념 전환, 끝으로 성과보상형계약 개념 발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가재원의 합리적인 지출, 방위산업체 수출경쟁력 제고 등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무기체계 # 연구개발사업 # 성과보상형계약 # 방위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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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약의 발전 방향: 한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약 비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