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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190호 협약의 비준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응 : 법제의 정비와 사회적 대화의 모색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중점연구 주제로 정하고, 노동,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하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 세 번째 간담회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로부터 ‘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응: 법제의 정비와 사회적 대화의 모색’에 관한 제언을 들었다.

발표자는, 협약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직장 개념과 사용자 의무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제도는 보호대상·장소해석·예방체계·외부 구제기구 등에서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노사정 협력 구조가 국내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였다. 향후 과제로 보호 범위 확대, 사전적 구제 강화, 공적 구제 절차 확립 등을 제안하였으며, 협약 비준은 단순한 규정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노사정이 함께 설계하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직장내괴롭힘 # 노사정협력 # 구제절차 # NARS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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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190호 협약의 비준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응 : 법제의 정비와 사회적 대화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