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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인공지능

목차

[표지]

발간사 / 이명우

일러두기

목차

I. 국제동향 6

주요 경과 7

1. ICDPPC, 인공지능 윤리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선언 8

2. OECD, 인공지능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 OECD AI 원칙 14

3. UN,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UN 인권이사회 결의 20

4. UNESCO,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 23

전문 23

I. 적용 범위 27

II. 목표와 목적 29

III. 가치와 원칙 29

IV. 정책조치 분야 37

V. 모니터링과 평가 52

VI. 본 권고안의 활용과 채택 53

VII. 본 권고안의 증진 53

VIII. 최종 조항 54

II. 유럽연합 56

주요 경과 57

1.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22조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2016/679 (개인정보보호규정), 제22조 58

2. 로봇공학 민법 규칙 =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2017년 2월 16일자 유럽회의 결의안(2015/2103(INL)) 59

서문 59

일반 원칙 62

법적 책임 62

민간용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일반 원칙 64

연구와 혁신 65

윤리 원칙 65

유럽 기구 66

지적재산권과 데이터 흐름 67

표준화, 안전, 보안 68

자율주행 운송수단 68

돌봄 로봇 69

의료용 로봇 70

인체 수리, 인체능력강화 70

교육과 고용 71

환경적 영향 72

법적 책임 72

국제적 측면 74

최종 측면 75

결의안 부속서: 요청된 제안의 내용에 관한 권고사항 76

로봇공학 헌장 77

로봇공학 기술자를 위한 윤리 행동 강령 77

연구윤리위원회를 위한 강령 80

3. 인공지능법(안) = 인공지능에 관한 일치된 규정 정립을 위한 규정(인공지능법) 제정과 일부 유럽연합 법률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83

전문 84

제I편 일반조항 104

제II편 규제 대상 인공지능 실행 110

제III편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112

제IV편 특정 인공지능시스템에 적용하는 투명성 의무 137

제V편 혁신 지원 조치 138

제VI편 통제 140

제VII편 독립형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위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143

제VIII편 시판후 감시, 정보 공유, 시장 감시 143

제IX편 행동강령 150

제X편 비밀유지의무와 벌칙 150

제XI편 권한 위임과 집행위원회 절차 153

제XII편 종결규정 154

참고 : 인공지능의 4분류(위험 기준) 159

III. 독일 160

주요 경과 161

1. 조세기본법, 제155조 162

2. 행정절차법, 제24조 164

3.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과 정보보호, 제31조~제31a조 165

IV. 프랑스 166

주요 경과 167

1.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헌장에 관한 헌법개정안 168

2.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면인식장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시민자문을 위한 실험적 법률안 171

V. 영국 178

주요 경과 179

1. 개인정보보호규정, 제22조 181

VI. 미국 182

주요 경과 183

1. 미국의 인공지능 지도력 유지 (행정명령 제13859호) 184

2. 2019 알고리즘 책임법(안) 191

3. 2020 추가통합세출예산법, 제I권 제4편 제402조 198

4. 연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촉진 (행정명령 제13960호) 201

5. 생성적 대립 신경망 결과물 식별법 = IOGAN법 208

6. 2020 정부 내 인공지능법 = 2021 통합세출예산법, 제U권 제1편 211

7. 2020 국가인공지능계획법 = 2021 회계연도 윌리암 M.(맥) 손베리 국방수권법, 제E권 215

8. 2021 미국혁신경쟁법(안), 제2208조 243

VII. 중국 248

주요 경과 249

1.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250

1. 전략적 태세 250

2. 전반적 요구 252

3. 중점 임무 255

4. 자원 분배 270

5. 보장조치 271

6. 조직적 실시 273

2.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지침》 배포에 관한 통지 275

1. 총체적 요구 275

2. 알고리즘 안전관리 메커니즘 완비 276

3. 알고리즘 안전감독관리 시스템 구축 277

4. 알고리즘 환경 규범 발전 촉진 278

VIII. 일본 280

주요 경과 281

1.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1조~제3조, 제16조 282

2.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제1조~제2조 285

부록 287

1. AI 정책과 전략 288

2. AI 기술 보급률 290

3. 주요국 AI 윤리원칙 291

판권기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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