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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의 물량으로 동결하고, 부족한 총량은 지자체간 해제가능총량 거래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한 상계처리에 기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정비하고, 해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