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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함. 환경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실천능력 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사전예방 해결방법으로 제시됨

□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동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공개한 바 있음.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것도 같은 취지임. 탄소중립은 플라스틱 용기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연결되어 있음. 헌법 제35조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교육도 중요한 요소임

□ 2021년 1월 5일 「환경교육진흥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규정에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을 명시함

□ 21대 국회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기존 재량사항에서 의무적 실시로 변경할 필요성”에 따라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16호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음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환경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김민이 1

I. 입법 배경 1

II. 입법 경과(국회논의의 과정) 2

III. 조문 비교 4

해시태그

#현안입법알리기 # 환경교육 #국민교육 #기후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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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