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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상당 수준 개선된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율은 높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사용자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할수록, 근로자의 제도 사용 가능성은 낮아지고, 분쟁 발생 확률은 높아진다. 이에 「근로기준법」제17조의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모·부성보호제도 등에 대해 상호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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