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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보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 「우주안보 업무규정」 개정의 시사점과 함의

「우주안보 업무규정」은 우주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우주안보 관련 법제의 기본틀이다. 또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물론 우주항공청의 우주자산 개발·운용·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장치이다. 동 규정에 따라 국가 우주안보 확립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우주안보 업무 수행체계가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또한 우주정보의 활용은 물론 국가우주안보센터와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과 위성정보 보안지침의 구체적인 작성·시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암호 연구개발과 우주 사이버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성 보장에 관한 국제규범이 구속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 규정이 우주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비 태세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규정을 토대로 우주안보에 관하여 우주항공청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함으로써, 우주안보 분야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서론 4

Ⅱ. 「우주안보 업무규정」의 입법과정과 주요 내용 6

1. 우주안보 관련 법제 도입과 한계 6

2. 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7

Ⅲ. 규정 개정과 연계된 우주안보 업무 수행체계 9

1. 개요 9

2. 우주항공청, 우주안보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9

3. 소결 11

Ⅳ. 우주안보 업무 발전을 위한 주요 임무의 법제화 12

1. 우주정보의 활용을 위한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운영 12

2.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 위성정보 보안지침의 제시 13

3. 암호 연구개발 및 보급 14

4. 우주 사이버 업무 수행 16

Ⅴ. 결론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0

〈표 1〉 양 규정의 비교 8

해시태그

#우주안보 # 국가정보원 #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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