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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 ① 통합정비 시행, 안전진단 면제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는 건설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주택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요구가 크다. 2023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다르게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다만, 특별정비구역 내 통합 정비는 정비방식의 하나이므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진단의 면제 및 완화는 기존의 재건축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입법 배경

2.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
(1)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2)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계획

3. 쟁점: ①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4. 쟁점: ②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5. 특혜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의 역할

해시태그

#이슈와논점 # 노후계획도시 # 신도시 #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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