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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발방식(공공 또는 민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도심복합개발 방식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41

1. 연구의 필요성 41

(1)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개선 41

(2) 현행 용도지역제의 재검토 43

2. 연구의 목적 45

3. 연구의 내용 46

Ⅱ. 도시개발 사업과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47

1. 도시개발 사업 관련 법ㆍ제도 검토 47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47

(2)/(1) 도시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의 주요 사항 50

1)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 50

2) 개발계획 수립 권한 51

3) 실시계획 및 시행단계 52

4) 준공단계 52

(3) 도시개발사업의 사례검토 53

2/3.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검토 56

(1)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권한 위임 56

(2) 민간의 사업참여 정당성 59

(3) 개발이익 형평성 61

3.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62

(1) 현행 용도지역제 62

(2) 현행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68

Ⅲ.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 법안 71

1.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의 발의 배경 71

(1) 법안의 발의 71

(2) 법안의 발의 배경 71

2.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 법안의 내용 78

(1) 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지구 사업 78

(2)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 79

(3) 주민 의견 청취 및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제안 82

(4)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및 지정 83

(5)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85

(6)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효과 및 인ㆍ허가 등의 의제 87

(7) 규제 특례 적용 90

(8) 지구 지정의 해제와 효과 91

(9)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성과 보고 및 평가 94

(10) 조성토지의 공급 및 주민지원 사업ㆍ기업 지원 등 94

(11) 개발이익의 환수 및 사용 98

(12) 공공시설 귀속 등 100

3. 도심 복합개발 법안의 핵심 내용 및 쟁점 103

(1) 복합개발혁신지구의 도입목적 및 의의 103

1) 복합개발혁신지구의 도입 목적 및 예상 효과 103

2) 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의의 및 위상 104

(2)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및 유사제도와의 비교 106

1)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106

2) 유사제도의 검토 110

(3)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112

1) 대상지 112

2) 지정 요건 114

(4)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작성 114

1) 복합개발혁진지구계획 요건 114

2) 토지이용 및 건축물 계획 등 115

(5)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사항 117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효과 117

2)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 특례의 적용 117

(6)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입안 및 지정 신청 127

(7)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 128

(8) 개발이익의 환수 133

(9) 주민지원 사업ㆍ기업 지원 등 138

Ⅳ. 외국의 도심 복합개발 추진 사례 141

1. 외국의 도심복합개발 추진 동향 141

(1) 뉴어버니즘(New Urbanism) 141

(2) 도시공간 혁신기법 142

2. 외국의 도심복합개발 추진 사례 143

(1) 켄달스퀘어(Kendall Square) 143

(2) 시애틀의 South Lake Union 147

(3)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지구 149

(4) 뉴욕 허드슨 야드 151

3. 시사점 153

Ⅴ. 결론 156

(1) 도시개발 사업 관련 156

(2)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 법안 부분 156

참고문헌 161

〈표 Ⅱ-1〉 도시개발 관련 제도 비교 47

〈표 Ⅱ-2〉/〈표 Ⅱ-1〉 성남의 뜰 주식회사 지분구조 55

〈표 Ⅱ-3〉 성남의 뜰 주식회사 주주 및 지분구성 55

〈표 Ⅱ-4〉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공이익 55

〈표 Ⅱ-5〉 도시개발사업 인ㆍ허가 관련 사무 위임(총괄) 56

〈표 Ⅱ-6〉 도시개발사업 인ㆍ허가 사무 기초자치단체 위임(특별시ㆍ광역시) 57

〈표 Ⅱ-7〉 도시개발사업 인ㆍ허가 사무 기초자치단체 위임(도) 57

〈표 Ⅱ-8〉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경기도) 58

〈표 Ⅱ-9〉 공공주체와 민간주체의 도시개발사업 요건 비교 59

〈표 Ⅱ-10〉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주체별 세부현황('20.12 기준) 60

〈표 Ⅱ-11〉 용도지역지구제의 토지이용 규제 요소 62

〈표 Ⅱ-12〉 계획으로 규제 가능한 토지이용 규제 요소 63

〈표 Ⅱ-13〉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내용 65

〈표 Ⅱ-1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66

〈표 Ⅱ-15〉 용도지역제별 용적률, 건폐율 67

〈표 Ⅱ-16〉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70

〈표 Ⅲ-1 〉 가구증가와 세대증가 추이(2011~2020) 75

〈표 Ⅲ-2〉 택지공급 현황 75

〈표 Ⅲ-3〉 역대 정부별 연평균 택지지정과 택지공급 76

〈표 Ⅲ-4〉 수도권 아파트 입주실적 76

〈표 Ⅲ-5〉 아파트 준공 실적 77

〈표 Ⅲ-6〉 복합개발혁신지구 및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 78

〈표 Ⅲ-7〉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 79

〈표 Ⅲ-8〉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 수립 81

〈표 Ⅲ-9〉 주민 의견 청취 82

〈표 Ⅲ-10〉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제안 83

〈표 Ⅲ-11〉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84

〈표 Ⅲ-12〉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84

〈표 Ⅲ-13〉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86

〈표 Ⅲ-14〉 지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87

〈표 Ⅲ-15〉 지구 지정의 효과 87

〈표 Ⅲ-16〉 지구 지정 시 인허가 의제 88

〈표 Ⅲ-17〉 동 지구에 대한 규제 특례 90

〈표 Ⅲ-18〉 지구 지정의 해제 92

〈표 Ⅲ-19〉 지구 지정해제의 효과 93

〈표 Ⅲ-20〉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 성과 보고 및 평가 94

〈표 Ⅲ-21〉 조성토지의 공급 95

〈표 Ⅲ-22〉 주민사업사업 및 지원 대책 96

〈표 Ⅲ-23〉 상생 협약 97

〈표 Ⅲ-24〉 입주 기업 조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98

〈표 Ⅲ-25〉 개발이익의 환수 및 사용 99

〈표 Ⅲ-2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00

〈표 Ⅲ-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 100

〈표 Ⅲ-28〉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02

〈표 Ⅲ-29〉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의의 105

〈표 Ⅲ-30〉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107

〈표 Ⅲ-31〉 복합개발혁신지구와 유사한 제도의 비교 111

〈표 Ⅲ-32〉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과 관련 제도의 비교 128

〈표 Ⅲ-33〉 규제샌드박스 법안의 위원회 129

〈표 Ⅲ-34〉 사전협상 대상지 135

〈표 Ⅲ-35〉 민간출자자 이윤율 제한 관련 유사 입법례 138

〈표 Ⅳ-1〉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2016. 9) 주요 내용 150

〈그림 Ⅱ-1〉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및 조감도 54

〈그림 Ⅱ-2〉 국토 및 도시계획의 틀 64

〈그림 Ⅱ-3〉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66

〈그림 Ⅲ-1〉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 2010~2020 74

〈그림 Ⅲ-2〉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위상 106

〈그림 Ⅲ-3〉 규제샌드박스 법안 125

〈그림 Ⅳ-1〉 켄달스퀘어 전경 144

〈그림 Ⅳ-2〉 켄달스퀘어 개발 내용 146

〈그림 Ⅳ-3〉 시애틀 South Lake Union의 혁신개발 사례 148

〈그림 Ⅳ-4〉 뉴욕 허드슨 야드 개발의 필지별 용적률 보너스 부여 현황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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