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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의 선거제도

프랑스 하원의 의원정수는 577명이며 각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데, 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진출하려면 총유권자 수의 12.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상원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약 16만 명의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상원의 의원정수는 348명이며, 의석 2개 이하의 선거구는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의석 3개 이상의 선거구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또한 상·하원에서 의원이 정부 공직을 수행함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선거 없이 사전에 등록한 대리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상·하원 의원정수와 선거구
(1) 하원
(2) 상원

3. 결선투표제도
(1) 하원
(2) 상원
(3) 결선투표제의 효과

4. 대리후보자 등록과 보궐선거

5. 나가며

해시태그

#프랑스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 #소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보궐선거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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