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2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함. 기획재정부는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함
□ '공급망기본법' 추진 현황
ㅇ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발의(류성걸 의원, ‘22.10.14), 국회 본회의 통과(’23.12.8)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3.6.25), 「국가자원안보특별법」(법사위 계류) 등 공급망 3법 중 2개 법안 입법 완료
□ '공급망기본법' 관련 후속조치 추진계획
1. 공급망위원회(컨트롤타워) 구성
2. 경제안보품목 지정
3.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 위기대응 매뉴얼 도입
5.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출처: 기획재정부)
□ '공급망기본법' 추진 현황
ㅇ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발의(류성걸 의원, ‘22.10.14), 국회 본회의 통과(’23.12.8)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3.6.25), 「국가자원안보특별법」(법사위 계류) 등 공급망 3법 중 2개 법안 입법 완료
□ '공급망기본법' 관련 후속조치 추진계획
1. 공급망위원회(컨트롤타워) 구성
2. 경제안보품목 지정
3.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 위기대응 매뉴얼 도입
5.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출처: 기획재정부)
목차
Ⅰ. 공급망 기본법 추진현황 1
Ⅱ. 후속조치 추진계획 3
1. 공급망위원회 구성 3
2. 경제안보품목 지정 3
3.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
4.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 4
5.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4
Ⅲ. 기대효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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