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월 21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방통위는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도 설치할 계획임
□ 방통위는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분산(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업무 추진 방향
[출처]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2024.03.22.)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2024.03.21.) / 연합뉴스
□ 방통위는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분산(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업무 추진 방향
[출처]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2024.03.22.)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2024.03.21.)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성과와 평가 3
Ⅱ. 2024년 정책환경 및 방향 5
Ⅲ. 2024년 핵심 추진과제 8
1. 혁신 성장 기반 조성 8
2.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12
3.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