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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2018~2022

□ 법무부는 법무부는 8. 7.(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임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를 따라 8개 목표를 증심으로 과제를 구성함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를 위한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관리의 국가책임 구축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 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검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 강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군장병의 인권보호와 공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장애인‧저소득층‧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일‧생활 균형 근로 문화 확산 등 노동권과 식수‧농축 수산물 안전관리,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치매 대응 및 국가지원 강화, 생활소음 및 미세먼지 대응 등 주거권과 보건‧환경권,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권 등에 관한 정책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 및 지원,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등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인권교육
8.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정책 등

   
[참고] 법무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018.08.07.) / 법무부

목차

표제지

목차

1부 서론 4

Ⅰ. 의의 및 기대효과 5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천적 의의 5

2.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5

3. 인권정책의 기본원칙 6

4. 정책적 기대 효과 7

Ⅱ. 수립 배경과 추진 경과 8

Ⅲ. 주요 과제 개요 10

1. 모든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0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0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10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11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11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1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12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2

2부 정책과제 13

Ⅰ. 모든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4

1. 생명권 14

2. 신체의 자유 18

3. 안전권 32

Ⅱ.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41

Ⅲ.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52

1.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 52

2. 표현의 자유 55

3. 결사ㆍ집회의 자유 61

4. 사생활의 자유 65

5. 거주ㆍ이전의 자유 71

6. 인격권 75

Ⅳ.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77

1.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77

2. 참정권 83

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88

1. 노동권 88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14

3. 건강권 및 보건ㆍ환경에 대한 권리 135

4. 교육을 받을 권리 152

5. 문화ㆍ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64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180

Ⅵ.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90

1. 여성분야 190

2. 아동ㆍ청소년 분야 204

3. 장애인 분야 225

4. 노인 분야 238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245

Ⅶ.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272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협력 272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286

Ⅷ.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303

3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311

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312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312

3.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312

4.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313

5. 후속 계획의 수립 313

[부록 1]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 314

1-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ㆍ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2년) 315

1-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ㆍ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2년) 325

2-1.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4년) 332

2-2.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4년) 350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5년) 360

3-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5년) 370

4-1. 고문방지협약 제3ㆍ4ㆍ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7년) 380

4-2. 고문방지협약 제3ㆍ4ㆍ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7년) 396

5-1.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7년) 409

5-2.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7년) 424

6-1.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8년) 434

6-2.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8년) 452

7-1.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국문, '17년) 466

7-2.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영문, '17년) 500

[부록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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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 인권보호 # 생명권 # 차별금지 # 표현의자유 # 양성평등 #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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