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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법무부는 3월 26일(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 1993년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권고로 탄생함

 제1차 기본계획(’07~’11년)제2차 기본계획(’12~’16년)제3차 기본계획(’18~’22년)에 이어 이번에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함

□ 이번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하여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1.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ㅇ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등 인권 보호・증진의 기초가 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책과제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ㅇ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노동권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ㅇ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ㅇ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등 건강권과 보건・환경권 등에 관한 정책정책 마련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ㅇ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ㅇ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폭력・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과제
4.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ㅇ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보호의 기본원칙 마련
 ㅇ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ㅇ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5.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ㅇ 인권경영의 제도화,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등 기업의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존중 책임 확인
6.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ㅇ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과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출처] 법무부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탈북민 보호 강화…국가인권계획 수립 (2024.03.26.) / 연합뉴스

목차

1부 서론 1
Ⅰ. 의의 및 기대효과 2
Ⅱ. 수립 배경과 추진 경과 5
Ⅲ. 주요 과제 개요 7

2부 정책과제 11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12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94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230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386
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415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434

3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485

해시태그

#인권정책 # 인권보호 # 인권교육 # 국제인권규범 #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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