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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현안] 전세사기

*[THE 현안]은 국회도서관이 주요 현안을 모니터링하여 매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THE 현안] 전세사기 (2023.4.21.)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앞다퉈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토록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함.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4월 19일 정부는 당면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긴급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유예, 피해임차인 중 경매진행인 경우 긴급경락자금 대출지원, 경매완료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 지원책을 제시함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AI 보좌관」이 제공하는 최신이슈 '전세 사기' (2023.05.12.)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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