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함.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함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임

(출처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임

(출처 : 국토교통부)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4
Ⅲ.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5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6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8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9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9
5. 경ㆍ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10
Ⅳ. 전세사기 처벌 강화 10
Ⅴ. 향후 추진계획 11
[붙임] 추진과제별 조치 계획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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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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