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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 교육부는 8월 17일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함.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함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주요 내용
ㅇ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ㅇ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ㅇ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ㅇ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ㅇ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ㅇ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주요 내용
ㅇ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ㅇ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 제한

□ 교육부는 8월 18일(금)부터 8월 28일(월)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금)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임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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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 #교권보호제도 #학생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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