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후생증대,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이 포함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 후 발표함. 공정위는 매년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함
□ 주요 개선사례
1. 독과점 고착화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후생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2. 중소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과도한 진입요건으로 인하여 창업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규제 개선
3. 사업활동 제약으로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를 개선
4. 신산업·혁신성장을 육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주요 개선사례
1. 독과점 고착화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후생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2. 중소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과도한 진입요건으로 인하여 창업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규제 개선
3. 사업활동 제약으로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를 개선
4. 신산업·혁신성장을 육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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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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