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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은 총 132,052호이다. 지역별 빈집 현황은 도시지역이 42,356호(32%) 이며, 농촌지역 66,024호(50%), 어촌지역 23,672호(18%)이다. 이러한 빈집은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생상 문제, 범죄 장소로 사용될 우려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빈집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인 「농어촌정비법(1995년)」과 국토교통부 소관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프랑스는 빈집에 대하여 국세인 연간세금(TLV)과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조세법전」에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특히 TLV는 주택 공급 및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에 부과된다. 이러한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는 우리나라 빈집 관리제도 관련 입법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 1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 강명원 1

[요약] 1

도입 2

프랑스의 빈집 조사·관리 정책 4

프랑스의 빈집세 5

1. 빈집세 부과 5

(1)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TLV) 5

(2) 빈집에 대한 거주세(THLV) 6

2. 빈집세 면제 6

시사점 7

해시태그

#빈집관리 # 소규모주택정비 # 프랑스빈집세 # 빈집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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