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하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직접적·간접적 발행 및 사용을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H.R.1919)」를 2025년 7월 16일 통과시킴
ㅇ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개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함
ㅇCBDC의 정의를 “미국 통화 단위로 표시되며, 연준의 직접 부채로 간주되고, 일반 대중에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디지털 화폐”로 규정
ㅇ기존 현금과 동등한 익명성 및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갖춘 ‘오픈·퍼미션리스·프라이빗’한 달러 기반 디지털화폐는 허용 대상에서 예외로 명시
□ 연방준비은행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CBDC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통화정책 수단으로 CBDC 사용을 불허함
ㅇ연준이 자체적으로 CBDC를 시험·연구·개발·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금융시장 안정화 또는 통화정책 목적에도 사용 금지
ㅇCBDC 또는 유사 디지털 자산을 통화정책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의회의 명시적 입법 권한 부여가 없는 한 불법으로 간주
ㅇ현행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에 CBDC 관련 금지 조항(§16 및 §10조 항목 신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률적 근거 명시
□ 본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화폐에 대한 감시 국가화 우려 속에서 발의되어, 프라이버시 및 금융 자유 보장이라는 보수 진영의 입장을 반영함
ㅇ의회는 연준이 CBDC 발행 권한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해당 권한을 보유할 수 없음을 선언
ㅇ법안에는 총 100명 이상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공화당 내 반(反)CBDC 정서를 제도적으로 명문화
ㅇ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과 함께 연준의 디지털 통화 실험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려는 보수 진영의 전략적 조치로 해석 가능
ㅇ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개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함
ㅇCBDC의 정의를 “미국 통화 단위로 표시되며, 연준의 직접 부채로 간주되고, 일반 대중에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디지털 화폐”로 규정
ㅇ기존 현금과 동등한 익명성 및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갖춘 ‘오픈·퍼미션리스·프라이빗’한 달러 기반 디지털화폐는 허용 대상에서 예외로 명시
□ 연방준비은행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CBDC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통화정책 수단으로 CBDC 사용을 불허함
ㅇ연준이 자체적으로 CBDC를 시험·연구·개발·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금융시장 안정화 또는 통화정책 목적에도 사용 금지
ㅇCBDC 또는 유사 디지털 자산을 통화정책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의회의 명시적 입법 권한 부여가 없는 한 불법으로 간주
ㅇ현행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에 CBDC 관련 금지 조항(§16 및 §10조 항목 신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률적 근거 명시
□ 본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화폐에 대한 감시 국가화 우려 속에서 발의되어, 프라이버시 및 금융 자유 보장이라는 보수 진영의 입장을 반영함
ㅇ의회는 연준이 CBDC 발행 권한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해당 권한을 보유할 수 없음을 선언
ㅇ법안에는 총 100명 이상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공화당 내 반(反)CBDC 정서를 제도적으로 명문화
ㅇ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과 함께 연준의 디지털 통화 실험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려는 보수 진영의 전략적 조치로 해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