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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4687 - Partner with Korea Act

(미 하원 법안 제4687호 : 한미 파트너십 법안)
□ 발의일: 2025년 7월 23일 

□ 공동발의자: ‘영 김’(Young KIM)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주), ‘시드니 캄래거 도브’(Sydney Kamlager-Dove)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주)

□ 진행 현황법안 발의일에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 입법 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 개정법안: 현행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중 ‘비이민자 입국’(admission of nonimmigrants) 관련 규정을 개정

□ 핵심 내용미국 내 전문 직종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한국 국적자들에게 연간 15,000건의 고숙련 노동 비자(highly-skilled work visas)를 할당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

□ 기존 법안113~118대 의회(2014~2023년)까지 모든 회기에, 동일한 법안명과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계속 발의되었음. 그러나 상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그 이후 상하원 산하 이민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되는데 그쳤음

 

해시태그

#비이민자입국 # 한미동맹 # 고숙련노동비자 # 이민국적법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H.R. 4687 - Partner with Korea Act

(미 하원 법안 제4687호 : 한미 파트너십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