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수입할증 부과 배경
ㅇ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 권한에 따라 근본적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수입할증을 부과하는 포고를 발표했음
ㅇ 미국은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 달러화 가치 하락 위험, 국제수지 불균형 등으로 국가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었음
ㅇ 특히 상품무역 적자가 2024년과 2025년에 약 1.2조 달러 규모로 지속되었으며, 1960년 이후 처음으로 1차 소득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ㅇ 이에 따라 대통령은 10% 종가세 방식의 임시 수입할증을 150일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 2월 24일부터 발효됨
□ 예외 품목 및 법적 근거
ㅇ 일부 품목은 국가경제 필요에 따라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 품목에는 핵심 광물, 화폐·금괴용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국내 생산이 부족한 천연자원·비료 등이 포함됨
ㅇ 또한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의약품 및 원료,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항공우주 제품 등이 예외로 지정되었음
ㅇ 무역확장법 제232조 규제 품목,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 면세 품목, 도미니카공화국·중미 자유무역협정 면세 섬유·의류 품목도 제외되었음
ㅇ 법적 근거로는 무역법 제122조가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15%까지 임시 수입할증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604조는 관세율표에 관련 조치를 반영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2026.02.21.) / 연합뉴스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2026.02.20.) /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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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수입할증금 부과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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