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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Actions Taken to Adjust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조정 강화 조치 포고령)

□ 미국 행정부의 수입 금속 파생제품 관세 부과 체계 전면 개편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수입 금속 파생제품 부과 관세를 조정하는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조정 강화 조치 포고령'에 서명했음

ㅇ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이 15%를 초과하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완제품에 대해 기존의 복잡한 함량 비례 방식 대신 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일괄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ㅇ 이번 조치는 관세 체계의 단순화와 미국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4월 6일부터 시행


□ 철강 및 구리 함유 파생상품의 관세 산정 방식 변경

ㅇ 제품 내 금속 함유 비중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철강·구리·알루미늄 등 금속 함량이 15% 이상인 파생제품 전체 가액의 25%를 종가세 형태로 부과

ㅇ 금속 함량 15% 미만인 소형 부품이나 소모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철강 코일과 알루미늄 시트 등 원자재 성격이 강한 제품은 50%의 고세율을 유지함

ㅇ 관세 부과 기준을 수입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최종 구매가격으로 변경하여 해외 업체들이 수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던 방식을 원천 차단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에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국 중심 재편과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함


□ 세부 이행 지침 및 예외 조항

ㅇ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추가 파생상품을 관세 대상에 수시로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ㅇ 러시아산 알루미늄이나 러시아 제련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200% 초고율 관세를 지속 적용할 것임을 재확인했음

ㅇ 특정 산업용 설비와 전력망 장비에 대해서는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15%의 낮은 세율을 한시 유지하는 유예 기간을 설정했음



[출처]

美, 세탁기등 철강 완제품 25% 관세…韓수출기업 부담커지나 (2026.04.03.) / 연합뉴스

철강·구리 美수출 부담 커진다…파생상품 일괄 25% 관세 (2026.04.03.) / 뉴시스

美, 세탁기 등 완제품 관세 25% 일괄조정…韓 의약품 15% (2026.04.03.) / 뉴스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engthens Tariffs on Steel, Aluminum, and Copper Imports (2026.04.02.) / The White House

Strengthening Actions Taken to Adjust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2026.04.02.) / The White House

해시태그

#알루미늄수입규제 #철강수입조정 #구리무역정책 #미국산업보호 #무역법232조 #관세강화 #공급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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