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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Imports of Pharmaceuticals and Pharmaceutical Ingredients into the United States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 포고령)

□ 의약품 관세 부과 체계 전면 개편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부과 관세를 조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음

ㅇ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의약품에는 최대 100%의 관세를 적용하되 한국을 포함한 주요 협력국에는 15%의 우대 세율을 적용했음

ㅇ 이번 조치는 4월 6일부터 시행


□ 수입 특허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및 국가별 차등 세율 체계

ㅇ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약가 협정을 미체결한 해외 생산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함

ㅇ 한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의 의약품은 기존 협정을 존중하여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ㅇ 미국 내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리쇼어링 제약사 20%로 세율이 경감되며 정부와 최혜국 약가 협정(MFN)을 맺을 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함

ㅇ 이번 조치가 국가방위와 공중 보건 안보의 기반이 되는 의약품 자급자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결정임을 포고문을 통해 명시했음



[출처]

美, 특허의약품·원료 100% 관세 발표…한국은 15% 적용 (2026.04.03.) / 뉴시스

美, 세탁기 등 완제품 관세 25% 일괄조정…韓 의약품 15% (2026.04.03.) / 뉴스1

Adjusting Imports of Pharmaceuticals and Pharmaceutical Ingredients into the United States (2026.04.03.) / The White House

해시태그

#의약품수입규제 # 원료의약품 # 보건안보전략 # 의약품자급률 # 미국행정명령 # 제약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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