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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external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core capacities of Republic of Korea: mission report, 25–29 August 2025

(국제보건규약(2005) 핵심역량에 대한 대한민국 합동외부평가: 임무보고서, 2025년 8월 25–29일 )

□ 세계보건기구, 한국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ㅇ 2026년 4월 13일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대한민국 대상으로 작년 8월에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EE)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음을 밝힘

ㅇ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구축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감염병과 식품안전 등 공중보건위기 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 대비 및 대응 역량을 보유했음을 공식 확인했음

ㅇ 한국은 총 56개 지표 중 52개 항목(93%)에서 최고점 5점, 4개 항목에서 4점을 획득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안보 체계를 갖춘 국가로 진단되었음

ㅇ WHO 평가단은 한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역량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6대 핵심 권고 사항을 제시했음


□ 합동외부평가 세부 지표 분석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모든 건강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19개 영역에서 종합 점검하는 WHO 국제 평가 체계

ㅇ 2025년 8월 진행된 이번 평가는 다국적 전문가 평가단이 국내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함께 국제보건규(IHR) 핵심 역량 이행 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

ㅇ 2017년 1차 평가와 비교하여 만점 지표는 29개(61%)에서 52개(93%)로 증가했으며 최하 점수도 3점에서 4점으로 상향되어 모든 영역의 역량이 상향평준화되었음

ㅇ 정부는 12개 관계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를 통해 평상시에도 국제적 수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보건안보를 위한 WHO의 6대 핵심 권고 사항

ㅇ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의 이행 보장을 위해 명확한 권한과 자원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을 국가 IHR 당국(NIA)으로 지정하고 범정부적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함

ㅇ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신규 개발 및 갱신하고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함

ㅇ 보건안보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백신과 치료제 비축을 포함한 장기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함

ㅇ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건안보 계획과 지침 수립 시 취약 계층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ㅇ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효율적인 위기 대응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함

ㅇ 한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IHR 핵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지원을 확대해야 함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대한민국 합동외부평가 최종보고서 공개 (2026.04.13.) / 질병관리청

WHO "韓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최고수준…최고점 항목 61→93%" (2026.04.13.) / 연합뉴스

WHO 합동외부평가 최종 결과…"韓, 국제수준 건강위험 대응 역량 유지" (2026.04.13.) / 뉴스1

Joint external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core capacities of Republic of Korea: mission report, 25–29 August 2025 (2026.03.26.)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목차

Acknowledgements v

Abbreviations vi

Executive summary viii

Republic of Korea: scores and priority actions 1


Prevent 9

P1. Legal instruments 10

P2. Financing 13

P3. IHR coordination, national IHR focal point functions and advocacy 16

P4.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20

P5. Zoonotic disease 24

P6. Food safety 28

P7. Biosafety and biosecurity 31

P8. Immunization 34


Detect 38

D1. National laboratory systems 39

D2. Surveillance 42

D3. Human resources 45


Respond 50

R1. Health emergency management 51

R2. Linking public health and security authorities 56

R3. Health services provision 59

R4.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63

R5. Risk communic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67


IHR related hazards and points of entry and border health 71

POE: Points of entry and border health 72

CE. Chemical events 75

RE. Radiation emergencies 78


Annex: JEE background 82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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