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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은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6호, 통권 제207호)를 발간함.

독일은 자율주행 관련 입법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가로, 자율주행 레벨4와 관련해 2017년과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및 2022년 「자율주행자동차 승인·운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하고 있다. 기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감독과 제조사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사고방지시스템 규정을 통해 인간생명 최우선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정보처리 관련 사항을 법제화함

일본은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을 규정한 후, 2022년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무인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첫째, 운전자가 개입하는 운전 개념이 아닌 새로운 특정자동운행 정의의 마련, 둘째, 특정자동운행 허가제의 신설, 셋째, 특정자동운행 관여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규정과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음

목차

목차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 / 박진애 ; 조경희 1

도입 2

1. 자율주행 기술 단계 2

2.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 현황 2

3. 독일과 일본의 레벨4 자율주행 비교 4

I. 독일 「도로교통법」의 자율주행 관련 규정 5

1. 개념 규정 5

2.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위한 기술적 장치 5

3. 차량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6

4. 자율주행 관련 당사자의 의무 6

5. 사고 책임 증명을 위한 정보처리 7

II. 독일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의 주요 내용 7

1. 연방도로교통청 7

2. 기술감독 8

3. 정보처리 8

4.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9

III. 독일 연방정부의 자율주행 윤리원칙 9

일본 「도로교통법」의 자율주행 관련 규정 10

1. 일본의 자동운행 기술개발과 2019년 법제 10

2. 일본 경찰청 자동운전 실현 검토회 10

3. 2022년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12

마무리 1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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