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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입법을 시도하고 있음. 미국은 반도체·5G를 비롯한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미국 혁신 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

□ 중국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4월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중의원에서 의결함으로써 경제안전보장을 위한 행보에 나섰음

□ 우리 정부도 2021년 5월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에는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전략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부재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우리 국회도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1일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김성훈 1

I. 입법 배경 1

II. 입법 경과(국회논의의 과정) 2

해시태그

#현안입법알리기 # 첨단산업 # 산업전략 # 경제안보 # 첨단전략산업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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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