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 신뢰하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 -
◇ 보호 대상 연령 확대(14세→18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권리 실질화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인식 제고
◇ 아동·청소년 이용도 높은 3대 분야(게임, SNS, 교육·학습) 중심 자율보호 확대
□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ㅇ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ㅇ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법ㆍ제도 현황 4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8
1. 아동ㆍ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9
2.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실질화 10
3.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 13
4.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16
Ⅳ. 추진일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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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