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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선거관리 당국이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사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선거범죄 조사의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이든 수사이든, 헌법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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