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유재국)

□ 2023년 6월 13일 국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법의 제정 목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첨단 에너지 기술 활용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것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용량 기준,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의무자 지정 기준, 배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설비 기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자, 분산에너지 편익 계산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였음

□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전기사업법」등에서 정한 분산형 전원의 개념과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분산에너지를 정의하고 분류함
-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근거인 분산에너지 편익의 과학적 산출 및 그 결과 공개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신청자와 대용량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 부여
-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지역별 요금 산정 근거 공개
-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주를 이루는 병원, 대학, 연구소 등 공익 목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법률의 주요 내용 3

1.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 사항 3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4

Ⅲ.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의 쟁점 6

1. 분산에너지 분류의 적정성 6

2. 분산에너지 편익의 과학적인 계산과 결과 공개 필요 8

3.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필요 12

4.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 공개 13

5. 공익 목적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 14

Ⅳ. 향후 과제 18

참고문헌 20

표 1. 전력수급기본계획 별 분산형 전원 목표량 및 비중 3

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4

표 3. 법률 및 규정에서의 분산에너지 및 분산 전원의 정의 7

표 4. 분산에너지의 편익과 비용 9

표 5. 송배전 설비 및 발전용량 연간 증가분 11

표 6. 지역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신고 현황 15

표 7. 서울시 에너지다소비건물 업종별 사용량 및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등('21년 기준) 16

그림 1. 신ㆍ재생에너지 신규 용량(로그)과 송전선 신규 길이(로그)의 관계 10

그림 2. 지역별 전기요금 적용 14

그림 3. 계통영향사업자와 의무설치자의 관계 1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분산에너지 # 에너지공급 # 첨단에너지기술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 NARS현안분석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