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각국의 의료 및 법조 현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직접 환자의 상해를 진단하여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짐. 외래치료지원제도의 경우 지역사회 치료명령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시행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각국의 의료 및 법조 현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직접 환자의 상해를 진단하여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짐. 외래치료지원제도의 경우 지역사회 치료명령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시행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목차
목차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 김현주 1
[요약] 1
I. 시작하며 1
II. 사법입원제도 2
1. 미국 뉴욕 주 2
2. 영국 3
III. 외래치료지원제도 5
1. 미국의 외래치료지원제도(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이하 AOT) 5
2. 영국의 지역사회치료명령(Community Treatment Orders, 이하 CTO) 6
IV. 맺으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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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