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운영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 온 만큼, 국회 보고 시 특별교부금의 재원별 보고 형식을 체계화해야 하고 향후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사전 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의무화
2.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요구 및 후속 조치
(1) 2008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2)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개선안
(3) 2015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개정
(4)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3. 보고의 내실화 방안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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