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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 미국은 중국과 함께 AI의 강국으로 AI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술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 예방에 필요한 규제안 마련에도 관심이 높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발전과 사용 가능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 교육, 국가안보 분야에 의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제117대와 제118대 의회에서도 다양한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인공지능을 직접 다루거나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연방법률이 제정되었음. 가장 포괄적인 연방법으로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 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정부인공지능법(AI in Government Act of 2020)」, 「미국 인공지능진흥법(Advancing American AI Act)」, 「인공지능 교육법(AI Training Act)」,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의 현행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30일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10호를 발표함. 본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AI 관련 입법 현황과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목차

목차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 오유빈 1

[요약] 1

I. 들어가며 1

II.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 2

1. 미국 의회의 AI 기술 관련 관심 분야 2

2. AI 관련 현행 연방법률 3

3. 제117대, 제118대 미국 의회의 AI 관련 쟁점 4

III. 바이든 행정부의 'AI 개발 및 사용 관련 행정명령' 5

1. 행정명령의 목적 5

2. 행정명령의 구조 6

3. 정책영역별 주요 의무요건 지침 7

IV. 맺으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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