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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개최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발표함

□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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